입양축하금 지원
전라남도
현금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해당없음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