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수협
구비 서류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신청서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