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 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