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 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