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현금(보험)
○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해당없음
축산과/063-28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