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발효촉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현물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업인에게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퇴비 부숙 촉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해당없음
축산과/063-28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