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충청남도
서비스(돌봄)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7일) : 91만 원/2주(14일) : 182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 온라인 예약 - 분만예정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100% 온라인 예약제로 진행 예) 분만예정일이 2024년 9월일 경우 : 2024년 7월 1일(월) 9시부터 예약 열림 분만예정일이 2024년 10월일 경우 : 2024년 8월 5일(월) 9시부터 예약 열림 ※ 유의사항 - 예약 시 모든 입력값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동일 산모로 중복예약 시 모든 일정 취소 - 예약접수자는 관리자가 확인 후 최종 예약확정 - 예약접수 인원이 마감되면, 대기자로 접수가 되며 대기자는 취소건수가 발생할 경우 예약 접수로 전환 - 본인의 잘못된 입력 또는 실수로 인한 예약불가/취소는 당사자에게 책임 - 비감면 대상자로 접수 후 감면대상자로 변경 불가
□ 감면율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 감면율 : 40%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 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 10%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041-630-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