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서비스 목적 요약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서비스 목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 보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 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구비 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또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제출필요)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4,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