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현금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와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 경감 도모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공주시 여성가족과/041-840-8873,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1,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서산시 여성가족과/041-660-3092,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3,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041-750-4113,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3,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635,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