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현금(보험)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월, 4월, 7월, 10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041-840-8291,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