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충청남도
현금
○ 의로운 도민(가족)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041-635-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