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지원 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1-635-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