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서비스 목적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041-635-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