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서비스 목적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041-635-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