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서비스 목적 요약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문의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