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목돈 지출의 부담이 큰 산모에게 의료비(분만 및 산후조리비) 융자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치과치료 (예정)내역서 - 치과질환(임플란트, 치아교정) 신청 시 의료기관 작성 ○ 의사소견서 - 치료목적 확인을 위해 치아교정 신청 시 작성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문의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