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충청북도
현금
❍ (혼인기준) 2026. 1. 1. ~ 12. 11.*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 불가) ※회계연도(‘26.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6.12.11.까지로 한정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 기본(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국적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청년 내국인인 자 ❍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급방식)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혼인건수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지역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여 지역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
2026-02-02 ~ 2026-12-1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서식 1 - 유의사항 및 동의서 서식 2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