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서비스 목적 요약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통해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구비 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문의처

충청북도/043-220-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