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양육 자녀 수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4자녀 이상의 초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 여건 개선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련 서류 구비 후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통장사본(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7,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영동군 가족행복과/043-740-3763, 증평군 미래전략과/043-835-4622, 진천군 미래전략과/043-539-4193,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4,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