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23년부터 도내 출생아동에게 1인당 총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시기 : 지원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구비 서류

- 신분증 - 서비스 신청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통장사본(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