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충청북도
현금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해당없음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