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서비스 목적 요약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문의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