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충청북도
현금(융자)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2%) 지원
[1회: 1.7.~소진시까지 / 2회: 4.8.~소진시까지 / 3회: 8.19.~소진시까지]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1회: 1.7.~2.6. / 2회: 4.8.~5.7. / 3회: 8.19.~9.18.]
○ 신청·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비대면 신청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방문예약 신청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 회차별 접수 시작일 기준 만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상담 예약없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찾아가는 보증드림 '을 홈페이지로 신청 또는 전화(유선)신청하는 경우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출 필요 ○ 문의처 - 본점(043-249-5700) - 청주청원지점(043-279-7950) - 청주상당지점(043-279-7960) - 충주지점(043-249-5760) - 남부지점(043-249-5780) - 제천지점(043-249-5790) - 혁신도시지점(043-249-5770)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대표자 본인)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62,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