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서비스 목적 요약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