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서비스 목적 요약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