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