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