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현금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신청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해당없음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