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충북행복결혼공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서비스 목적 요약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서비스 목적

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 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견)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 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