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충북행복결혼공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서비스 목적 요약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서비스 목적
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 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견)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 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