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서비스 목적 요약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서비스 목적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