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충청북도
현금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해당없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