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 지원
충청북도
현금(보험)
○ 충북에 주소를 둔 도민, 등록외국인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 (등록 외국인 포함)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보험사에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보험사 연락처 참고) ○ 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사고발생) → 시군 안전보험 조쇠(보장항목 및 보장내역 확인) → 필요서류 확인(주소 등록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보험사 문의) →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 심사(보험회사 서류 심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 지급)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보험사(연락처 참고) 통화 후 개별 신청
청주시 보험사/1644-9666, 충주시 보험사/1577-5939, 제천시 보험사/1577-5939, 보은군 보험사/1577-5939, 옥천군 보험사/1577-5939, 영동군 보험사/1577-5939, 증평군 보험사/1577-5939, 진천군 보험사/1577-5939, 괴산군 보험사/1577-5939, 음성군 보험사/1577-5939, 단양군 보험사/1577-5939, 청주시청/043-201-1652, 충주시청/043-850-6563, 제천시청/043-641-6186, 보은군청/043-540-3483, 옥천군청/043-730-3042, 영동군청/043-740-3904, 증평군청/043-835-4713, 진천군청/043-539-3685, 괴산군청/043-830-3526, 음성군청/043-871-3253, 단양군청/043-420-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