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충청북도
현물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하자보증보험 증권
동물방역과/043-220-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