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구비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문의처

동물방역과/043-220-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