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유기질비료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서비스 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 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