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축진료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