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