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업인 수당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에게 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신청 기간

2025.1.6.~3.5.

신청 방법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