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햇살하우징 사업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서비스 목적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신청 기간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경기도/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