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햇살하우징 사업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서비스 목적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신청 기간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경기도/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