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르신 안전 하우징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 목적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문의처

경기도청/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