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르신 안전 하우징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 목적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문의처
경기도청/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