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서비스 목적 요약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서비스 목적

- 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 대비 등 주거 안전성 확보 -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구비 서류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문의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