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