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서비스 목적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