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서비스 목적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