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서비스 목적 요약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