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서비스 목적 요약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