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서비스 목적 요약
CP제도 활성화 지원,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
서비스 목적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사업별 상이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