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서비스 목적 요약

CP제도 활성화 지원,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

서비스 목적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사업별 상이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