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서비스 목적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