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기타, 현금
지원 대상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 목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신청 기간
매년 3~4월(공고접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구비 서류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