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기타, 현금

지원 대상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 목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신청 기간

매년 3~4월(공고접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구비 서류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