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서비스 목적

아토피 천식 질환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상담을 바탕으로 알레르기 걱정 없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 서류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 약제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상병코드(L20) 기재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당해연도 발행본) ※ 1,2,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취약계층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아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문의처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6013,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