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기타(교육), 현금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목적

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

신청 기간

3월 예정(연 1회 모집)

신청 방법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8030-304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