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일자리 우수기업(청년일하기좋은기업)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

서비스 목적

일자리 우수기업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

신청 기간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구비 서류

모집공고시 공지

문의처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