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서비스 목적 요약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 목적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원거리 산전 진찰, 출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문의처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39, 연천군 보건소/031-839-4075, 가평군 보건소/031-580-2822, 양평군 보건소/031-770-3538, 안성시 보건소/031-678-5362, 포천시 보건소/031-538-3642, 여주시 보건소/031-887-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