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서비스 목적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