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서비스 목적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