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서비스 목적 요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서비스 목적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신청 기간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 청년기회과/031-8008-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