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서비스 목적 요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서비스 목적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신청 기간

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 청년기회과/031-8008-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