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연초

신청 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