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경기도
현금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복지정책과/031-8008-5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