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08-5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