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경기도
현금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상시신청
○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전화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 웹사이트 : www.농사후.kr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해당없음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 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 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 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 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 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 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 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 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 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 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 양평군 청소과/031-770-3405, 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 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 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